육아휴직 신청기간 연장 추진 <BR><BR>[쿠키 사회] 육아휴직 신청 기간을 자녀의 취학 전까지로 연장하는 정책이 추진된다.<BR><BR>여성가족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(2008∼2012)을 마련했다. 여성가족부는 이 계획안을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논의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.<BR><BR>계획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자녀 나이 만 3세(공무원은 만 6세) 이하에서 취학 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 분할 사용,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.<BR><BR>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도 2007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에서 2009년에는 130% 이하까지 확대된다. 이렇게 되면 대상 아동 수는 현재 56만3000명에서 2009년 74만9000명으로 늘어난다.<BR><BR>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 11.0%(이용 아동수 기준)에서 2012년까지 30%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.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(0∼2세)에게 지급하는 기본보조금을 유아(3∼5세)에게도 주는 방안,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지원수당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.<BR><BR>여성 취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‘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진흥법’(가칭)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. 임신·출산을 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‘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’의 지급 대상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. 결혼 이민여성의 사회 적응을 위해 ‘다문화가족지원법’(가칭) 제정도 추진한다. <BR><BR><BR>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영경 기자 <A href="mailto:ykchoi@kmib.co.kr">ykchoi@kmib.co.kr</A><BR><!--"<-->